Digital Equity Act Program
Lifeline Program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국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최소 4,200만명이 겪는 것으로 나타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 Digital Equity Act Program
소외되거나 지원받지 못한 개인과 커뮤니티가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리는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방 정부 지원활동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에서 담당
다음 세 가지 보조 프로그램에 27억 5천만 달러 지원
구 분 | 내 용 |
(1) 주 디지털 형평성 계획 보조금 프로그램(State Digital Equity Planning Grant Program) | 각 주와 미국령이 포괄적인 디지털 형평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저소득 가구, 노인, 재향 군인, 장애인,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 농촌 지역 주민 등 대상 |
(2) 주 디지털 형평성 역량 보조금 프로그램(State Digital Equity Capacity Grant Program) | 주 디지털 형평성 계획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광대역 연결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제공, 인터넷 서비스 비용 절감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 |
(3) 디지털 형평성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Digital Equity Competitive Grant Program) |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기반 조직 및 기타 적격 기관이 지역 내 디지털 형평성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역량 보조금 프로그램 지원 보완 역할) |
2. Lifeline Program
미국 저소득 가구가 통신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 정부의 지원 제도
FCC의 관리 하에 USAC(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mpany)가 운영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목적 | 저소득층 가구에 월 통신비 할인 제공 |
혜택 | 저소득 가구에 월 최대 $9.25의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 할인 제공 부족 거주지(Tribal Iands)의 거주민은 최대 $34.25까지 할인 가능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 불가 |
자격기준 |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35% 이하이거나 가족 구성원이 다음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는 경우 •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 Medicaid •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 보조금) • FPHA (Federal Public Housing Assistance, 연방 공공 주택 지원 프로그램) • 재향군인 연금 및 유족 혜택 (Veterans Pension and Survivors Benefit) 부족 거주지 주민의 경우,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는 경우 - 인디언사무국 일반 지원 프로그램 -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소득 기준 충족 시) - 부족 임시 지원 가구 프로그램(Tribal TANF) - 인디언 보호구역 식량 배급 프로그램 |
신청방법 | National Verifier 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 후, 통신사와 협력하여 가입 |
※ 참고 : 코로나 이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었던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ACP)의 경우 의회의 추가 자금 지원 부재로 2024.6.1일자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