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의 5G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1) - 2018 5G Fast Plan

5G와 차세대 통신망은 단순히 통신의 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환경의 중심으로 파악된다. 이에, 2018년 9월 28일 FCC와 백악관은 미국의 5G에 대한 영향력과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5G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패키지인 5G Fast Plan을 발표했다. 발표 자리에는 관련 업계, FCC, NTIA, 국가경제위원회, 상원 상무위원회의 책임자 및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 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설명된 전략에는 주파수(Spectrum), 인프라 정책(Infrastructure Policy), 규제현대화(Modernizing Outdated Regulations)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각 주제에서 5G Fast Plan은 최근 FCC의 정책들을 언급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스펙트럼 파트에서 FCC는 고대역, 중간대역, 저대역과 비면허 대역에 걸쳐서 5G 추가 스펙트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4GHz, 28GHz, 37GHz, 39GHz 및 47GHz 대역의 5GHz 스펙트럼을 포함하여 상업적 용도로 엄청난 양의 새로운 주파수가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26GHz 및 42GHz 대역에서 추가로 2.75GHz의 5G 주파수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면허 대역폭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주파수가 약 5배에서 1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인프라와 관련하여 FCC는 연방, 주 및 지역 수준에서 소형 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 인프라 관련 정책의 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의 5G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규제파트에서는 인터넷자유복원, One-Touch Make-Ready, 비즈니스 데이터 서비스, 공급망 무결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스몰셀에 대한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검토를 통해 보다 빠른 설치 승인을 위한 구식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하는 ‘60 day shot clock’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5G Fast Plan은 5G 요금과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모바일 네트워크의 비용 등에서 비로서 모바일 네트워크가 유선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