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주권 강화 정책 방향 예상
I. 디지털 주권 등장 배경
o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생성 증가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음
-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이란 국가가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고 디지털 자원을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치적·경제적인 관점에서 논의됨
* 디지털 변혁을 자주적으로 이끄는 능력이라 정의(메르켈 독일 총리)
-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
[비교개념]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제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로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포함
→ GDPR과 같은 규제를 통해 국가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법적으로 보호
기술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 : 국가가 필수 기술을 개발하고 외부 의존성을 최소화하며, 자국의 기술적 역량을 자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국제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 간 기술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 |
II. 해외 각국의 디지털 주권 강화 움직임
o 해외 각국은 최근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도입
1. 유럽연합
o EU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자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
정책 및 법률 | 내용 |
GDPR |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와 기업의 책임 강화, 데이터 국외 이전시 적절한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DSA 및 DMA |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음 |
반도체법 (EU Chips Act) | EU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 및 기술 자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반도체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디지털 2030전략 | EU는 2030년까지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기술혁신,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강화 등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제시 |
2. 중국
o 최근 중국은 사이버3법(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주권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책 및 법률 | 내용 |
사이버보안법 | 중요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제한 |
데이터보안법 | 데이터 보호와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 |
3. 러시아
정책 및 법률 | 내용 |
데이터 로컬리제이션 법 | 러시아 국민의 개인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로의 데이터 전송을 엄격히 규제 |
4. 인도
정책 및 법률 | 내용 |
개인데이터 보호법 | 중요한 데이터를 인도 내에서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민감한 개인 데이터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해외로 이전 가능 |
III. 한국의 디지털 주권 강화 정책 방향 예상
o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외와 같이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국내에 두도록 하거나 국외 이전 시 엄격한 제한을 두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음
- 다만 디지털 주권과 관련하여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진입규제와 벌칙을 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제안 사례 존재
[참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배경 : 외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는 국가의 이익 보호와 외국인 투자에 따른 위협의 방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법의 경우 주요기술 보유 기업 뿐 아니라 주요 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통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정부 승인·신고 등을 받도록 함
* 개인민감데이터 :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데 활용될 수 잇는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
- 이를 위반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처분이 가능하며, 위반하여 개인민감데이터 등을 유출한 자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20억원 이하 벌금 |
o 한국 역시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라인 상태에 대응하여 민주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움직임 예상
o 우선, 민감한 데이터나 공공데이터를 국내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도록 법률 제정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 요건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될 수 있으며(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강화),
- 다음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지역별 설치 및 보안기술 도입, 공공 클라우드에서의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등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