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주권 강화 정책 방향 예상

I. 디지털 주권 등장 배경

o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생성 증가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음

-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이란 국가가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고 디지털 자원을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치적·경제적인 관점에서 논의됨

* 디지털 변혁을 자주적으로 이끄는 능력이라 정의(메르켈 독일 총리)

-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

[비교개념]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제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로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포함

 

GDPR과 같은 규제를 통해 국가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법적으로 보호

 

기술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 : 국가가 필수 기술을 개발하고 외부 의존성을 최소화하며, 자국의 기술적 역량을 자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국제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 간 기술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

II. 해외 각국의 디지털 주권 강화 움직임

o 해외 각국은 최근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도입

1. 유럽연합

o EU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자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

정책 및 법률

내용

GDPR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와 기업의 책임 강화, 데이터 국외 이전시 적절한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DSA DMA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음

반도체법

(EU Chips Act)

EU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 및 기술 자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반도체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디지털 2030전략

EU2030년까지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기술혁신,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강화 등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제시

2. 중국

o 최근 중국은 사이버3법(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주권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책 및 법률

내용

사이버보안법

중요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제한

데이터보안법

데이터 보호와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

3. 러시아

정책 및 법률

내용

데이터 로컬리제이션 법

러시아 국민의 개인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로의 데이터 전송을 엄격히 규제

4. 인도

정책 및 법률

내용

개인데이터

보호법

중요한 데이터를 인도 내에서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민감한 개인 데이터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해외로 이전 가능

III. 한국의 디지털 주권 강화 정책 방향 예상

o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외와 같이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국내에 두도록 하거나 국외 이전 시 엄격한 제한을 두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음

- 다만 디지털 주권과 관련하여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진입규제와 벌칙을 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제안 사례 존재

[참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

 

배경 : 외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는 국가의 이익 보호와 외국인 투자에 따른 위협의 방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법의 경우 주요기술 보유 기업 뿐 아니라 주요 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통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정부 승인·신고 등을 받도록 함

 

* 개인민감데이터 :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데 활용될 수 잇는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

 

- 이를 위반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처분이 가능하며, 위반하여 개인민감데이터 등을 유출한 자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20억원 이하 벌금

o 한국 역시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라인 상태에 대응하여 민주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움직임 예상

o 우선, 민감한 데이터나 공공데이터를 국내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도록 법률 제정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 요건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될 수 있으며(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강화),

- 다음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지역별 설치 및 보안기술 도입, 공공 클라우드에서의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등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음